티스토리 뷰
목차
2025 근로장려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지만, 그중 일부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하거나, 조건을 제대로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이지만, 단순히 소득만 적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핵심 기준
근로장려금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 2. 가구별 연간 총소득
- 3. 가구 전체 재산 합계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연간 총소득 3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별 소득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5월 정기 신청에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6.1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 토지, 건물, 전세금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가족 모두의 명의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제한
- 전년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 대상자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도 홑벌이로 신청했어요. 괜찮을까요?
A.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은 없는데 부채가 많아요. 감안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Q. 올해 취업해서 소득이 늘었어요. 신청 대상이 아니겠죠?
A. 2025년 정기신청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올해 소득은 영향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저소득 지원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임에도 자격 요건을 모르고 지나치면 매우 아쉽습니다.